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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양성화(특별조치법) 적용해주세요

작성자 : 홍정순 작성일: 2023-08-21 조회 : 449회
밀양 삼랑진 청학리에 농지를 구입해서 농막을 짓고 4년정도 주말에 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말농부 입니다.
그런데 농막에 데크설치를 해서 농막 면적을 초과했다고 부분철수이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다보면 농막에 데크는 필수시설인데 너무 현실에 맞지 않은 법이라서 답답해 하던 차에
마침 서일준 국회의원이 지난 6월27일에 입법예고를 했다는 무척 반가운 소식에 진행사항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밀양시 에서는 절차대로 2차 이행명령 통지서를 발송해서 10월 6일까지 철거하라는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입법예고 중이므로 희망을 가지고 있던차에 이런 절차가 너무 답답합니다.
조금더 시간을 주시고 이법에 진행사항에 따라 따를수 있는 여유를 주시는 유예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행명령을 하거나 이행명령 벌금을 납부 했을시는 이 법이 통과하더라도 적용 받지 못한다고 공시 되어 있는바 저희는 너무 답답합니다.
부디 저희 입장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 농막양성화(특별조치법) 적용해주세요

작성자 : 허가과 작성일: 2023-08-31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밀양시는 2022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가설 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따라 현재 건축법농지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2차 원상회복(시정)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2차에 걸친 원상회복(시정) 명령에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처분의무·처분명령 통지 등 추가적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이며,

 ​위 절차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처리됨에 따라 현재 질의하신 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밀양시청 허가과 농지관리담당(055-359-51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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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