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밀양시는 2022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가설 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따라 현재 「건축법」 및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2차 원상회복(시정)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 2차에 걸친 원상회복(시정) 명령에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처분의무·처분명령 통지 등 추가적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이며,
○ 위 절차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처리됨에 따라 현재 질의하신 「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밀양시청 허가과 농지관리담당(☏055-359-51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