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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보건소 pcr 검사와 관련하여

작성자 : 김지윤 작성일: 2022-06-07 조회 : 670회
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6/1) 저희 가족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어린 아기가 있어 친정인 밀양에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받은 안내 문자 내용에 따라 3일 이내에 pcr검사(6/3)를 하였고 결과는 음성(6/4)이었습니다.

그런데 6/4 오후께부터 두통, 오한, 발열 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뼈 마디가 아프고 단순 감기몸살증세가 맞는지 의심되어 자가키트도 해봤으나 한 줄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6/5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으며 지내다가 자가키트 해도 음성이지만 증상이 있어 6/6 pcr검사를 받으러 보건소에 갔습니다.

하지만 선별진료소 담당자는 이미 pcr검사를 받았고 음성이 나왔으니 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가키트로 두 줄이 나오거나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대상이 되어야 가능하다며 수차례 자가키트 하면서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확진되었다는 것과 갑작스런 고열(39.1도) 오한 등 증세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가능하다기에 근처 병원에 가려니 공휴일이라 소견서를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냥 돌아가려다 ㅇ병원 신속항원검사를 했는데 얼마 뒤 바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물론 행정상의 형식과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족이 확진된 지 일주일도 안되어 증상이 발현한 경우 예외적으로 pcr검사를 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만약 그냥 돌아갔을 때 더 많은 감염자가 생기고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친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절차상의 문제로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남깁니다. 수고하세요.

RE: 보건소 pcr 검사와 관련하여

작성자 : 보건위생과 작성일: 2022-06-07  

○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코로나19 PCR검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현재 코로나19 PCR 우선순위 대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3판’ 지침에 따라 안내받으신 것처럼 확진자의 동거가족 관련하여 ▶의사소견서 지참 유증상자 ▶확진자의 확진일 기준 3일이내 동거가족 1회(권고사항) ▶신속항원키트 지참한 신속항원양성자 ▶만60세 이상 고령자 등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추후 검사대상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밀양시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담당 김지현 주무관(☏055-359-702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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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