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타인소유의 시설물 배수관이 민원인 토지를 관통하는 것과 해당 시설물의 허가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허가과와 환경관리과 담당자가 통화하여 안내드렸듯이 [문의 1], [문의 2] 배수관이 타인 토지를 지나가는 상황과 그 배수관을 막아도 되는지에 관한 문제는 「하수도법」에 의거하여 해결하기는 어렵고, [문의 3] 허가사항은 정확한 지번을 알아야만 답변드릴 수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밀양시청 허가과 기업허가담당 전옥 주무관(☎055-359-5189), 환경관리과 수계관리담당 황철환 주무관(☎055-359-5306)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