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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배관 물 배수에 고한한 사상

작성자 : 정용오 작성일: 2022-06-07 조회 : 5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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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물 배수 관에서 문의
1) 배관을 남의 땅으로 쪽 설치해놓고 배수를 해도 되는지요
2) 배관을 문의자가 이미로 막을수 있는지요
3) 첨부사진 보시고 밀양시는 어떻게 시설물 허가을 했는지 무선 근거로 그당시에는 이렇게 해도 허가을
해주었는지 답변부탁합니다.
*** 저번에 문의자가 배관 배출구에 이미로 막음을 했습니다. 배수관 주인이 법에 위반이라고 배관을
막은것을 원상복구을 요구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배수관을 막지못하게 하는것은 배수관을
사용하겠다는 의미같아서 이배수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상세하게 답변부탁합니다.

RE: 배관 물 배수에 고한한 사상

작성자 : 허가과 작성일: 2022-06-14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타인소유의 시설물 배수관이 민원인 토지를 관통하는 것과 해당 시설물의 허가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허가과와 환경관리과 담당자가 통화하여 안내드렸듯이 [문의 1], [문의 2] 배수관타인 토지를 지나가는 상황과 그 배수관을 막아도 되는지에 관한 문제는 하수도에 의거하여 해결하기는 어렵고, [문의 3] 허가사항은 정확한 지번을 알아야만 답변드릴 수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요한 경우 밀양시청 허가과 기업허가담당 전옥 주무관(055-359-5189), 경관리과 수계관리담당 황철환 주무관(055-359-5306)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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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