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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밀양 시민분들이 판단해주세요!

작성자 : 김성우 작성일: 2024-04-12 조회 : 1,0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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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저희 땅옆에 불법 성토(청도면 고법리1626-199번지)로 인하여 많은 그늘(첨부파일로 확인해주세요)이 발생하엿습니다!!그래서 밀양시 허기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현장 방문해서 확인 결과 기준2미터까지는 허가 상항이 아니나.현장은 2미터80센티로 불법 성토엿습니다!!그래서 밀양시 허가과 직원인 이병우씨는 3월22일까지 협의가 안되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린다고 하엿습니다!저는 몇번 방문도 하엿고 전화도 해서 진행 상황을 체크 햇지만 밀양시 허기과 이병우는 이번주내로 원상 법구 명령을 내린다고 하길래 기다렷고 또 믿엇습니다!!근데 그저께 현장을 발문하고 저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엇습니다!!제가 현장에 가보니깐 2미터를 넘어선 부분만 깍아 내고 그위에 흙을 덮을려고 좋은 흙을 뿌려놓은 상황이엇습니다!!너무나도 화가 나서 밀양시청 허기과 이병우에게 전화햇더니 굳이 원상복구할 의무도 업고 그렇게 하는게 맞는것 같아서 불법 성토 농가랑 협의를 햇다고 하엿습니다!!화가 난 저는 원상 복구 개념을 모르냐고 따졋고 직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겟다고만 하엿습니다!!저는 첨부한 사진외에 직원인 이병우와 지금까지 통화한 내역그리고 여기 불법 성토를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민원ㄹ 제기한 저는 모든 근거자료와통화내역을 가지고 잇습니다!!공개를 원하시면 언제던지 어디서든 공개하겟습니다!!시민 여러분들이 제글을 읽어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RE: 밀양 시민분들이 판단해주세요!

작성자 : 허가과 작성일: 2024-04-18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 신청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성토한 사항이 확인되어 해당 행위자에게 2024. 5. 3.()

   까지 불법 사항에 대하여 복구 또는 시정 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시정기간 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허가과 개발행위허가담당(055-359-5196)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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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