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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밀양파크골프장 이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밀양시민 경로우대건 요금감면은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의2 (이용료의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로우대에 관련된 문제를 관련실과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 답변에 대하여 궁굼하시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원체육팀(☏ 055-359-4638)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밀양파크골프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