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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소 밀양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o 귀하께서 건의하신 상남면 체육시설 조성 위치는 밀양강(국가하천) 하천구역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가능하며, 현장여건 및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시 당장 사업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o 향후, 하천점용(인허가), 현장여건, 재정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o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055-359-5779)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