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시민의 소리에 게시하신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요청한 내용은 '우리시 산외면 엄광리 1501번지 일원 도로구역(폐도) 내 주차장 이용'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현행법 상 도로구역 내 차량의 주·정차의 관한 사항은「도로법」적용 대상이 아니나 공용주차장 조성(공작물·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제61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및 협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개인을 위한 주차공간 제공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설과 도로관리담당 백종민주무관(☏055-359-52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