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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귀농귀촌

작성자 : 최미경 작성일: 2023-10-16 조회 : 3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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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으로 귀촌한지 10개월째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힘듭니다
말로만 듣는 그 텃세 정말 심합니다

면사무소에가도 답도 없고 시청가도 답은 없네요ㅠㅠ
혹시나 그래도 밀양을 대표하는 시청인데 저의 조그만 문제 해결 아우성한번 올려봅니다
밀양의 경치에 반하고 살면서 문화생활에 반하고 참 이사 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밀양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것 보다 정말 살기 좋은 밀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텃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집은 주차장이 마땅히 없습니다
폐도로가 저희 집앞에 있어서 주차장으로 사용중입니다 저희만 사용하는게 않이고 앞집도 사용중입니다 그리고 마을 방문하시는분들도 이곳을 이용하십니다 이곳을 마을에서 난데없이 소공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건의하고 싶은말은 폐도로만이라도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마을마다 공동주차장이 있듯이 이폐도로을 계속 주창장으로 이용하도록 해주십시요

밀양으로 귀촌 귀농해서 정착해 잘 살수 있게 편의시설이 우선이라 저는 생각 합니다
저의 억지라고 생각 할수도 있겠지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곳에서 뿌리내리고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소공원없이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진한장 첨부합니다

RE: 귀농귀촌

작성자 : 건설과 작성일: 2023-10-27  

1. 귀하께서 시민의 소리에 게시하신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요청한 내용은 '우리시 산외면 엄광리 1501번지 일원 도로구역(폐도) 내 주차장 이용'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현행법 상 도로구역 내 차량의 주·정차의 관한 사항은「도로법」적용 상이 아니나  공용주차장 조성(공작물·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61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및 협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개인을 위한 주차공간 제공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설과 도로관리담당 백종민주무관​(☏055-359-52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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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