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밀양시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음식점에서 1인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여서 업소마다 정해진
기준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 방식 또한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라서 노키즈존
식당이나, 카페 1인 1메뉴 주문 처럼 영업주가 정한 방식을 행정관청에서 강제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민원분의 불만 사항
을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사항은 밀양시 보건소
위생담당(☎055-359-7092)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