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표충사 야영장 단속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문화관광과
작성일: 2016-06-17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방치텐트는 야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많은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야영장 이용스티커에 3일간 이용 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됨을 명시하여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야영자 이용시 불편이 있을경우 문화관광과 359-5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