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시민의소리

주택 건축용 농지전용허가 가능여부 및 농지취득증명서상 목적 사용 여부 조사 요청

작성자 : 이일희 작성일: 2022-01-12 조회 : 608회
수고하십니다.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1992 1987제곱미터는 지목이 전으로 농지법상 매매시는 농지자격증명서로서 농업경영 등 목적대로 사용을 신고하여 취득자격을 관청에서 확인받도록 되어 있읍니다.(중개자는 불법중개행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 취득희망자는 울산 울주군 및 울산 중구 거주자로 주택 2동 건축(농지전용)을 목적으로 하나 토지이용계획서상 건축에 필수적인 도로가 존재하지 않는 맹지로 농지전용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어 매매대금 이행문제로 질의합니다.
또한 현 소유자는 울산 북구 거주자로 농지취득신고대로 사용중인지 확인 요청합니다.
지난 12월 현장 확인시 농지로 경작한 흔적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읍니다.

RE: 주택 건축용 농지전용허가 가능여부 및 농지취득증명서상 목적 사용 여부 조사 요청

작성자 : 산내면 작성일: 2022-01-18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시민의 소리를 통해 접수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1992번지의 농지에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시 신청한 취득목적대로 농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해당 필지의 농지전용허가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내면 삼양리 1992번지의 농지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휴경중인 상태로 농업경영 등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농지법」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할 수 있으며, 현재 소유자에게 관련 사항과 더불어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처분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이와 더불어 농지전용허가 가능여부는 담당부서(허가과 농지관리담당)에서 답변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밀양시 산내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담당(☎055-359-66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