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시민의 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캣맘 활동가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며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로서, 사람이 그들의 생활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자연적으로 영역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람과의 공존방식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길고양이 구조 요청이 있으나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구조 보호 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끼 고양이의 경우는 폐사율이 높아 신고자의 바람과 달리 구조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는 길고양이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인 중성화 사업을 예산 범위 안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개체수 조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는 사회적 찬반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의 성숙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축산과(☏055-359-718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