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원 신청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성토한 사항이 확인되어 해당 행위자에게 2024. 5. 3.(금)
까지 불법 사항에 대하여 복구 또는 시정 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시정기간 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허가과 개발행위허가담당(☎055-359-5196)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