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의 소리를 통해 요청하신 길고양이 포획 요청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길고양이는 인위적으로 버려지거나 실수로 잃어버린 반려동물과는 다른,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구조보호 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 포획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길고양이의 경우 본래의 영역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공존방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길고양이 관련 민원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을 통해 개체수를 줄이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축산과(☏055-359-718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