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해당 정류시설은 일반도로에서 노선버스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전용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물로 교통 특성, 안전성, 편의성, 시인성 등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는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밀양시 주정차 및 주차 금지 단속 기준에 의거 해당 구역은 주차 금지 구역으로 10분 이상 주차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버스 정류소 이설 및 승강장 설치 건에 대해서 교통의 안전성, 이용자 편리성, 교통 약자 편의성 등 주변여건을 검토하는 단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밀양시 교통행정과 김수지(055-359-5332)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