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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삼문동 버스정류소 이전 반대

작성자 : 윤성이 작성일: 2023-09-12 조회 : 700회
밀양시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억울함을 토로하고자 아래의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삼문동에서 꽃집을 10여 년이 넘게 운영하고 있었으나, 하나의 민원으로 인해 앞으로의 가게 운영이 걱정되어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글의 두서가 잘 드러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한 번이라도 저의 글을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3년 9월 4일경, 시청 공무원분들이 저희 꽃집 옆에 위치한 ‘죽이*기’와 ‘토리*가’에 방문하여 ‘삼문동 시내버스 정류소의 위치를 옮긴다’는 말을 통보하고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의 버스 정류소는 ‘몽**진 아트’ 가게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청에서 옮기고자 하는 버스 정류소의 위치는 죽이야기 가게 앞입니다. 저는 몇십 년 동안 기존의 위치에 있던 버스정류장을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전하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9월 5일 오전 9시경, 시청으로 연락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직원분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기존에 위치하고 있던 버스정류장을 옮기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돌아온 관리자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삼문동 버스 정류장에 비가림막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으며, 레**트 앞 인도보다 죽이*기 앞 인도가 넓어 보여 더 넓은 인도에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관리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관리자분의 말을 듣고 더욱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자의 말대로라면 인도의 가로 길이가 다르다는 뜻인데 한눈에 보기에도 인도의 길이는 다르지 않습니다. 혹여 조금이나마 차이가 있을까 인도의 블록 개수를 세어봤으나 각각 14개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의 가로 길이가 다르다는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도의 차이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자 관리자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비가림막은 인도에 설치하는 것이라 저희 매장과는 상관이 없으며, 법적으로도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희 가게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단정 짓는 관리자분의 확실한 언행과 일반 시민에게 법을 언급하며 관련 없다고 선을 긋는 관리자분의 태도에 공분을 느꼈습니다. 관리자분의 위의 입장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버스 정류소를 이전하면 저의 매장에 영향이 있습니다. 저는 식물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버스 정류소가 저희 집 바로 옆에 위치하게 된다면 버스가 정차하고 차들이 정체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매연 등으로 인해 식물에 영향이 가게 됩니다. 고작 몇 분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식물에게 공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도 한 번의 화생방 훈련을 힘들지 않겠지만 화생방 훈련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면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영향이 없다는 의견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죽이야기 앞에는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기에 버스가 정차하게 된다면 저희 가게 앞까지 차량이 정체되게 됩니다. 또한, 버스 정차를 죽이야기로 옮기게 되면 축협 골목 사이의 도로 등 교차되는 도로로 인해 교통 혼잡이 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조항과 문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에 아무 문제 없이 위치하고 있던 정류장을 옮기고자 하는 법적 조항을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저는 담당자분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껏 몇십 년 동안 삼문동에 살면서 불편을 느낀 적 없던 사항을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한마디의 의견을 묻지도 수용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시행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항을 시행하고자 할 때, 합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단 하나의 목소리가 아닌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한 후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호소가 많은 분들께 닿아 논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의 답변을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저는 버스 정류소가 이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말합니다.

RE: 삼문동 버스정류소 이전 반대

작성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2023-09-18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해당 정류시설은 일반도로에서 노선버스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전용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물로 교통 특성, 안전성, 편의성, 시인성 등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는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의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버스 승강장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밀양시 주정차 및 주차 금지 단속 기준에 의거 해당 구역은 주차 금지 구역으로 10분 이상 주차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버스 정류소 이설 및 승강장 설치 건에 대해서 교통의 안전성, 이용자 편리성, 교통 약자 편의성 등 주여건을 검토하는 단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밀양시 교통행정과 김수지(055-359-5332)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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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