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우리 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삼랑진역 주차장 과잉요금"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삼랑진역 주차장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에 확인한 결과 철도역 주차장
요금은 한국철도공사의 주차장 영업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열차 이용고객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30%, 소형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 삼랑진역 주차장은 한국철도공사의 재산이며 주차요금 책정에 대하여 밀양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051-440-2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