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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귀촌정보

작성자 : 밀양시장 작성일: 2015-03-05 조회 : 208회
우리시 귀농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지원대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2012. 1. 1이후
우리 시에 가족이 전입하여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세대주
* ‘65세 이하’의 의미 : 1950. 1. 1이후 출생인 자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단,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
중 1명 이상과 함께 전입하거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대상
에 포함.
2. 지원내용
가. 귀농인 소농자재 구입비 지원 : 300천원/세대
*지원범위 : 농업용 종자, 묘목, 소농기계 및 영농자재 등
나. 귀농인 전입금 지원 : 500천원/세대
다.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3,000천원/세대(지원 2,400, 자부담 600천원)
※지원조건 : 귀농인 소농자재, 귀농인 전입금: 보조 100%, 주택수리비: 보조 80%, 자부담 20%
(사업비 3,000천원 이상 인 경우 자부담 충당)
3. 사업신청
가.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8228면&#8228동사무소
나. 신청기간 : 연중
다. 신청서류 : 귀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8729 주민등록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 등 ⇒ 귀농일자 및 영농사실 확인
&#8729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 사업자 등록여부 확인
&#8729 소농자재, 주택수리비 지원 : 소농자재구입완료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주택수리완료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대금입금표(자부담 등),
업체견적서, 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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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