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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밀양사랑카드

작성자 : 정원호 작성일: 2023-06-05 조회 : 732회
몰랐습니다
6.1부터 장사잘되는 사업장에 사용할수없게 되었다는걸요
소규모 소상공인들만의 사랑카드인가요..?
그것도 몰랐네요..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싼곳을 찾아다니며 물건구입하러다닙니다
그런데
조금 싼집은 대형매장이다 매출액이 높다
이런이유로 규제가 되어버리고
서민들은 더 싸게 구입할수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네요.
이제
사랑카드 충전금액 언제 다쓸지 모르겠습니다
사용할곳이 별로없어요
어떤곳엔 사랑카드 받지도 않아요~

RE: 밀양사랑카드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3-06-13  

○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2023년 2월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 목적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취지 에 따라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 지침」에서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5월 31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밀양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하였음을 안내드리며, 영세 소상 공인 지원과 골목경제 회복을 위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23년 6월 7일 기준 밀양사랑카드 사용 가능 가맹점은 4,070개소이며, 현황 은 '밀양시청 대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밀양사랑상품권' 및 '밀양사랑카드 앱-가맹점조회'에서 가맹점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밀양사랑카드를 보다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와 기존 인센티브 제공 외 추가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55-359-50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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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