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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여자 모집 안내
-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여자 모집 안내○ 농촌에서 살아보기란? -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고 이주를 고려 중인 도시민에게 농촌에서 거주하며 농촌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참가대상 - 만 18세 이상 - 귀농귀촌 희망 타 시지역(연접 제외) 거주 도시민으로 동(洞)지역 거주민에 한함○ 참가절차 - 신청서 제출 → 참가자 심사 및 선정 → 프로그램 참가 → 수료○ 지원내용: 프로그램 수료 시 연수비 지원(월 30만 원) ※ 유의사항: 선정 후 무단불참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 퇴소 시 재신청 불가○ 운영마을: 1개소(부북면 퇴로고가마을)○ 신청기간: 23. 8. 12.(토)까지○ 운영기간: 23. 9. 1. ~ 10. 31.(2개월 간)○ 모집인원: 4가구 8명○ 신청방법: 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 (greendaero.go.kr) 접속 ⇒ 하단 '살아보기' 클릭 ⇒ 경남, 밀양으로 검색 후 신청 * 밀양시에 관심있는 도시민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07.18
-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
- <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1.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신청를 희망하는 귀농인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조하여 사업 신청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3. 6. 15.(목) ~ 2023. 7. 12.(수) 나. 신청접수처: 밀양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방문접수(농업기술센터 별관2층) 다. 신청대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종사하다 밀양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있으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에 종사예정인 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2. 지원내용 및 상환조건 가. 농업창업 자금(300백만원), 주택구입 자금(75백만원) 나. 상환조건: 대출금리 연1.5% 또는 변동금리(선택),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3.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업 시행 지침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055-359-71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 지침 1부. 끝.
2023.06.14
- 2023년 귀농현장닥터 운영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2023년 귀농현장닥터 운영 지원사업>_사업량 소진시까지 수시신청□ 사업대상: 초기 영농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2020. 1. 1. 이후 귀농한 자) □ 사업내용: 귀농현장닥터(선진농가)의 영농기술지도가 필요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지도 지원 - (귀농현장닥터) 분야·품목별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진 귀농인(밀양시 귀농인협의회 회원으로 인력풀 구성) - (귀 농 인) 밀양시 농촌지역으로 귀농한지 3년 이하인 귀농인, 1인당 5회까지 신청 가능 □ 귀농인 신청방법: 농지·주거·작목에 따른 재배기술 희망분야별 세부사항과 희망시기 기재 후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귀농귀촌담당으로 수시 신청□ 활동방법 - 활동시간: 귀농인-현장닥터의 협의된 일정에 따라 1회당 2시간 이상 영농지도 실시 - 활동시기: 귀농인이 희망하는 시기(품목별 생육주기 등을 고려) - 활동장소: 귀농현장닥터 농장 혹인 귀농인 농장을 방문하여 상담 및 영농기술지도 □ 현장닥터 활동분야 - (부 동 산) 농지·주택 구입 및 임대 방법, 거래 시 주의사항 등 - (작목선정) 지역 내 우수 유망 작목, 예상소득, 성공사례, 판로개척 등 - (재배기술) 작목별 재배방법, 시기별 작물관리 방법, 시비법 등 - (가공·유통) 작목별 가공설비, 가공 및 유통실태, 판로 등 정보 제공 - (보조금·금융) 지원사업 신청 방법, 사업 추진 시 준비사항 등 정보 안내 - (기타) 귀농인과 기존 주민의 갈등 해결 중재 등 귀농현장의 애로사항
2023.06.13
- 2023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신청 안내(3차 접수)
- ★ 2023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신청 안내(3차 접수)★<공통>-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기한: 23. 6. 23.(금)까지- 신청대상: 밀양시 농촌지역(읍면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타지자체 농촌 외의 지역(읍면지역 제외)에서 거주하다 이주한 자- 문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055-359-7117~7119)1.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상시접수 ◎사업내용: 귀농귀촌 세대당 보조금 한도 내 이사비용 지원 ◎ 지원내용: (2인 이상) 세대당 50만 원, (단독 세대) 세대당 20만 원 ◎ 신청대상: 밀양시 농촌지역(읍면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타지자체 농촌 외의 지역(읍면지역 제외)에서 거주하다 이주한 자 중 - 2022. 1. 1. 이후 전입한 세대 - 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임대차계약을 2년 이상 체결하여 임차한 자 ◎ 지원제외: 밀양시 관내 이동 / 임시시설(농막, 컨테이너 등) 거주자 / 이사업체를 통하지 않고 본인자력으로 이사한 경우 ◎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등)2.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초청행사 ◎ 사업내용: 세대당 보조금 한도 내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초청행사 소요비용 지원 ◎ 지원내용: 세대당 50만 원한도 내 초청행사 소요비용 지원 ◎ 신청대상: 밀양시 농촌지역(읍면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타지자체 농촌 외의 지역(읍면지역 제외)에서 거주하다 이주한 자 중 - 2018. 1. 1. 이후 전입한 세대주 ◎ 추진방법 - 1안: '마을주민 초청행사'(자택,마을회관 등 환영행사 가능한 장소에서 시행) - 2안: '개별 가구 방문 집들이'(마을주민 개별 가구를 방문하여 선물 꾸러미 나눔 행사) ◎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증빙자료(카드결제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진 등)3.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 사업내용: 당해연도 농지 임차료 지원 ◎ 지원내용: 세대당 최대 100만 원 지원(초과분 자부담) ◎ 신청대상 - (농 지) 밀양시 읍면지역 농지 중 농지법 관련 농지임대차 가능 농지 - (신청자) 밀양시 농촌지역(읍면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타지자체 농촌 외의 지역(읍면지역 제외)에서 거주하다 이주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자 중 · 2018. 1. 1. 이후 전입한 세대주 · 2020. 1. 1. 이후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 지원제외: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 농지 / 휴경인 농지 / 임대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소유농지 3,000㎡ 이상인 가구 /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4. 귀농인 멘토링 지원사업 ◎ 사업내용: 선도 농가와 신규 귀농인의 멘토-멘티 시스템 구축(멘토1-멘티2 팀을 이뤄 신청) ◎ 지원내용: 교육 훈련비 및 교육수당 지원(팀당 400만 원) - (멘토 1인) 10만 원 x 20회(월 4~8회) = 200만 원 - (멘티 1인) 5만 원 x 20회(월 4~8회) = 100만 원 _ 2인 각각 지급 ◎ 신청대상 - (멘토)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선도농업인 - (멘티 )밀양시 농촌지역(읍면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타지자체 농촌 외의 지역(읍면지역 제외)에서 거주하다 이주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자로 전입 및 영농경력 5년 미만인 자 또는 희망 도시민 ◎ 지원제외: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자 / 가족과 팀을 이루는 경우 / 최근 3년 동일사업 대상자(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포함) /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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