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경영체
대상 경영체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 시 등록 가능
신청자격
-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 등
등록대상 품목
등록대상 농지
- 등록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단, 불법 점유 또는 불법개간 등은 등록 불가)
등록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93개 항목
등록신청 기관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
신청 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밀양사무소
- 주소: (50444) 밀양시 중앙로 128(가곡동 656-3)
- 전화: 055-352-6060, 팩스: 055-356-3909
전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임으로 신규신청 방법에서 제외
등록절차 및 요령
- 경영체에서는 임의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및 법인용)를 사무소에 제출
신규등록 절차도
-
1
등록신청서 제출
(경영체)
- 등록대상은 일괄등록기간 미등록,
창업·후계 경영체 등
- 신청서는 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
-
2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사무소)
-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경영체별
고유 등록 번호 부여
- 경영체 등록 상시관리 시스템에
전산등록
-
3
등록확인 발급
(사무소)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변경 등록
대상 경영체
- 변경된 등록정보를 자발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영체
-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신청인
- 농업인 경영체는 경영주인 농업인, 법인 경영체는 대표자가 신청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농가는 경영주의 배우자 등 농업인 또는 직계존비속, 농업법인은 조합원 또는 사원)
신청 시기 및 기간
- 등록된 경영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인적정보
- 농업인경영체는 농업인의 성명 및 주소
- 법인경영체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농지정보
-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가축정보
-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생산정보(변경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2-291호)
-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 품목이 바뀌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 다만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660㎡
-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330㎡
- 단,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 제외
- 가축종류별 사육마리수는 상시 사육마릿수가 1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 단, 가축 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마릿수의 변경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에는 대상 제외)
- 소: 3마리 이내
- 돼지: 50마리 이내
- 닭: 1,000마리 이내
- 오리: 500마리 이내
- 누에 사육량은 사육량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 농작물의 품목별 수확면적, 가축 종류별 출하량, 누에 생산량이 등록한 정보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다만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소: 3마리
- 돼지: 50마리
- 닭: 1,000마리
- 오리: 500마리
- 젖소 납유량: 10,000ℓ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외의 정보라도 등록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경영체의 자발적 변경등록 권장
등록방법 및 절차
- 등록된 경영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등록대상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에 신청
- 사무소는 전산등록이 완료된 경영체에 대하여 변경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 통지서」를 발급 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통지서 내용을 통보
- 농가의 인력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직불금, 퇴비, 면세유,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 등을 받기 위한 지원자격 유무 확인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 등록대상: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등록요건: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 이상 또는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단, 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의 등록 자격에 해당)
- 등록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밀양사무소(055-352-6060)로 신청(방문, 우편, 팩스 및 온라인 신청)
변경등록 절차도
-
1
등록신청서 제출
(경영체)
- 신청대상은 등록정보 중
중요정보가 변경된 경영체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
-
2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사무소)
- 전산연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신청정보 지도안내
- 이상있는 신청 정보는
경영체 동의를 받아 변경등록
-
3
등록확인 발급
(사무소)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전화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