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란?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란 농어민 등이 해당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환급대상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분기 단위로 관련 증빙에 의해 사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자재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부담 경감효과가 모두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농어민 등의 범위
농어민 등의 범위 |
농업인 |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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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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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
- 개인
- 수산업법 제 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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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해당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 등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기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어민 등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환급대행자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해당됩니다. 환급대행자를 통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농어민 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고, 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대행을 신청한 농어민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급대행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환급대행 수수료는 1회 1인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5만원 한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직수입 종자, 종묘 및 하우스 시설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절차
직수입 종자, 종묘 및 하우스 시설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절차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직수입 화훼 종자, 종묘 |
수입면장,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관세청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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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시설자재 |
세금계산서, 공급자재 거래명세표(인건비,잡자재 환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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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자재 안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자재 안내
농자재 |
농기계 |
비고 |
농업용 필름, 차광막, 파이프 |
환풍기 |
한국화훼농협 구입분은 부가가치세자동환급신청 |
농업용 하우스 부속자재 |
유해동물 포획기 |
농업용 지주대 |
고압세척지(분무기) |
포장박스(종이) |
동력예취기, 제초기 |
화훼용 재배용 화분 |
동력 배토기 |
화훼 종묘, 구근 |
농업용 양수기 |
화훼용 배지(수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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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가가치세 직접 신청 방법
①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신고납부 - ③일반신고 - ④농어업용기자재환급신청 - ⑤신청서작성클릭 - ⑥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저장후 이동 - ⑦입력하기 클릭 - ⑧세금계산서합계표등록하기 - ⑨저장하기 - ⑩환급계좌신고(은행코드, 계좌번호입력) - ⑪신고서 작성완료 - ⑫제출내역 조회 - ⑬증빙자료클릭 - ⑭파일선택(pdf파일, JPG)후 증빙서류제출(거래명세표)
※ 홈택스 환급신청후 3~4일후 입금완료됨.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는 방법
- 준비서류: 세금계산서, 농협에 비치된 환급대행신청서, 이 통장의 확인을 받은 농업인확인서(조합원은 필요없음)
- 환급대행수수료: 환급서류작성, 세무서보고 등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업인이 전액부담하여야 하나 실소요비용의 3분의 1 정도인 부가가치세의 5% 이내(비용은 소재지 농협에 문의할 것)
- 환급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40여일후 농협통장으로 환급금 입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