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재능기부 및 학습동아리 등 귀농귀촌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모임
- 귀농귀촌인: 도시지역(밀양시 포함) 거주하다 2018. 1. 1. 이후 농촌지역에 전입한 자
- 지역주민: 마을주민, 주민등록상 밀양시 거주자 포함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비, 교육 재료비, 행사운영비 등 모임당 300만원 내 지원
※ 프로그램 운영관련 단순 인건비 및 식비 지원 불가, 행사 준비 및 참가에 따른 식비는 지급 가능
사업신청
- 신청시기: 상반기
- 접 수 처: 신청자의 거주지 읍 · 면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아리 구성명단,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