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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신청 및 사업시행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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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신청 서류를 2022. 8. 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개요 >> ❍ 신청기간 : 2022. 8. 16. ~ 8. 22. ❍ 재원구성 : 국비 30%, 지방비 30% , 자부담 40%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다만, 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제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년, 저온차량 : 5년)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 지원자격: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세부 지원자격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 사업내용 :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저온수송차량(냉장탑차) ❍ 제출서류 : [양식2] 2023년 저온유통체계추구축사업 신청양식 ❍ 문의 및 신청서 제출처 : 6차산업과 6차산업팀(055-359-7133)
붙임 1.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시행지침 1부. 2.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신청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