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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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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인의 범위 1)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개인 2)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할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 (2020년 기준) 1) 농업·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야생화·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임업용 부직포(작물·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임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수실류·작물 재배용 및 죽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組飼炓) 생산용 필름 18) 화훼·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정)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업」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임업용 무인헬리콥터 29) 농업·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임업·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사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60) 농업용 제습기 3.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1)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농민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환급대행자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말합니다. 3)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농어민은 환급대상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 말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급대행자에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환급 시 구비하여야 하는 신청서류 ①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행 신청서 ② 세금계산서 ③ 농업인 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합원인 경우 제외) ※ 한편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 말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