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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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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유 공급절차 가. 대상농기계 신고 1) 공급대상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 어업용선박 및 내수면양식어업용 시설로서 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2) 신고접수절차 ① 신규농기계의 경우는 농기계제조회사가 발행한 ‘출하증명서 정본’을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받고 “농기계 등 보유현황 및 경작·영림·영어사실 신고서”를 작성,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② 중고농기계의 경우는 중고매매계약서(또는 양도서)를 제출받아, 전소유자의 말소확인서 작성(또는 해당 농협에 징구) 및 면세유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나. 면세유류 연간공급기준량 및 공급한도량 연간공급기준량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요령”에서 정한 “기종별, 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기종별 연간 기계사용기간을 곱해서 산정되는 물량을 말하며, 연간 한도배정량이란 기획재정부가 매년 농임축산식품부를 통해 농협에 배정하는 유종별 총한도배정량을 말한다. 다.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 1) 2008년 7월 1일부터 모든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모든 농·어업인들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사용하며 면세유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2) 면세유류구입카드를 통하여 공급하는 명세유류는 월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 등이나 영농, 영림, 영어규모 등이 많아 월별 발급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배정할 수 있다. 라. 면세유류 공급 1) 농업인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시하고 면세유류를 구입한다. 2)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농업인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제시받은 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면세유류를 공급한다. 마. 면세유류는 해당 농기계의 사용시기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