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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소유자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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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대상주택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3) 귀농주택의 요건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였거나, 귀농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대지면적이 660㎡이내일 것 ③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1,00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④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4) 신청방법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다음의 서류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민등록표 등·초본 ② 일반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 농어촌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④ 취득농지의 등기부 등본
(5) 사후관리 귀농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귀농주택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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