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사용
전용사용 기본료
전용사용 기본료
경기(행사)별 |
구분 |
기준 |
사용료 |
평일 주간 |
공휴일 (토, 일요일포함) |
체육행사 |
운동장 |
1일(8시간내) |
30,000원 |
35,000원 |
체육행사 외 |
운동장 |
1일(5시간내) |
40,000원 |
50,000원 |
정의
- 체육행사 : 체육경기 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하며,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합니다.
- 체육행사 외 : 체육행사 외의 경기 및 행사를 말합니다.
체육시설 사용 신청
- 삼문동공설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밀양시체육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습니다.
-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전용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500원 상당의 밀양시 수입증지를 첨부하고, 전용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안내
- 운동장 또는 주변에 오물 투기를 금하며 시설물을 깨끗히 사용하여야 합니다.
- 운동장 질서 및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전용 운동화나 운동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사용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50/100을 반환합니다.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취소 또는 금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그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합니다.
시설현황
부대 시설현황 부지면적, 수용능력
부지면적 |
수용능력 |
64,236㎡ |
10,000명 |
-
담당자 : 문화예술과
전화 : 055-359-5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