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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회관

문화체육회관 사용 신청

  • 문화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밀양시체육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습니다.
  •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전용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500원 상당의 밀양시 수입증지를 첨부하고, 전용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안내

  • 체육관내 또는 주변에 오물 투기를 금하며, 시설물을 깨끗히 사용하여야 합니다.
  • 체육관내 질서 및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전용 운동화나 운동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사용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50/100을 반환합니다.
  • 체육관내 에서는 축구, 족구, 농구, 배구 등의 운동경기는 할 수 없습니다.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취소 또는 금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그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합니다.

전용사용

전용사용 기본료

전용사용 기본료 전용사용 기본료
경기(행사)별 구분 기준 사용료(원)
평일 주간 공휴일
(토, 일요일포함)
체육행사 실내체육관 1일(8시간내) 30,000 40,000
체육행사 외 실내체육관 1일(8시간내) 40,000 60,000

부대시설 사용료

전용사용 기본료
품명 기준 사용료(원)
음향설비 1일(8시간내) 기본료 10,000+마이크 대수×5,000
전기, 조명사용료 1일(8시간내) 기본료 15,000+실사용료
냉·난방비 1일(8시간내) 기본료 10,000+실사용료
  • 체육행사 : 체육경기 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하며,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합니다.
  • 체육행사 외 : 체육행사 외의 경기 및 행사를 말합니다.
  • 부대시설 : 체육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합니다.

시설현황

부대시설 사용료 : 부대시설 사용료(품명, 기준, 사용료(원))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관람석 수용능력 주차장 배드민턴 코트
21,006㎡ 2,333.2㎡ 1,853.42㎡ 460석 1,000명 115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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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문화예술과 전화 : 055-359-5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