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2019. 6. 28.(금)까지
◎ 신청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법인)
- ‘17년 또는 ’18년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17년 또는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지에
‘19년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휴경 포함) 의향이 있는 농업인
- 최소 신청면적: 1인 기준 1,000㎡이상
◎ 품목군별 면적당 지원단가 (단위: 만원/ha)
구분 | 조사료 | 일반.풋거름작물 | 두류 | 휴경 |
지원단가 | 430 | 340 | 325 | 280 |
비고 | - ‘휴경’신청은 최근 3년(‘16~18)내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된 농업인에 한함 - ‘19년 사업 참여농가에 타 작물 보상금 외 75만원/ha 추가 지원 |
※ 제외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