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및 방법
구 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신 청 처 |
온라인 신청 | 2021. 5. 10.(월) ~ 5. 28.(금) | 세대주 (홀짝제/출생년도 끝자리) | 복지로(http://bokjiro.go.kr)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현장 신청 | 2021. 5. 17.(월) ~ 6. 4.(금)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가능 | 하남읍행정복지센터 |
❍ 신청대상: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중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층
❍ 중복불가
-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비) 수급가구, 21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대상자*
<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 가구기준: 20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신청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021. 1. ~ 5.) 소득이 감소한 가구
-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
- 2019년(20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 2019년, 2020년 동월
❍ 제출서류: 반드시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 첨부, 신분증, 통장, 대리인(신분증)
< 소득감소 증빙자료(예)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
❍ 소득기준: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 소득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 재산기준: 3.5억원 이하(금융재산, 부채는 미적용)
❍ 지원내용: 가구별 50만원 지급(가구원수 무관)
※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사업 지급 대상자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가능
❍ 지급기간: 2021. 6. 21.(1차), 2021. 6. 28.(2차)
❍ 문 의 처: 하남읍 맞춤형복지담당(☎359-6536/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