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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하남읍 작성일: 2021-05-13 조회 : 5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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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신청기간 및 방법

구 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 청 처

온라인 신청

2021. 5. 10.()

~ 5. 28.()

세대주

(홀짝제/출생년도 끝자리)

복지로(http://bokjiro.go.kr)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현장 신청

2021. 5. 17.() ~ 6. 4.()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가능

하남읍행정복지센터

신청대상: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중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층

중복불가

-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비) 수급가구, 21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대상자*

<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가구기준: 20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신청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021. 1. ~ 5.) 소득이 감소한 가구

-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

- 2019(2020) ,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 2019, 2020년 동월

제출서류: 반드시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 첨부, 신분증, 통장, 대리인(신분증)

< 소득감소 증빙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소득기준: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 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재산기준: 3.5억원 이하(금융재산, 부채는 미적용)

지원내용: 가구별 50만원 지급(가구원수 무관)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사업 지급 대상자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가능

지급기간: 2021. 6. 21.(1), 2021. 6. 28.(2)

문 의 처: 하남읍 맞춤형복지담당(359-6536/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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