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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단장면 작성일: 2020-01-20 조회 : 328회

2020년도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드리니,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2020년에 입학하는 1학년만 신청가능 (2학년, 3학년은 무상교육대상자기 때문에 신청제외) 

 

2. 지원내용: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지원

 

3. 신청기간: 2020. 1. 20. ~2. 10.

 

4. 신청방법: 신청서(이·통장을 경유)  및 첨부서류를 면사무소에 제출

  ※첨부서류: 부모의 건강보험증(당해년도 발행)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자녀학비수당 미수급확인서(직장보험

                     대상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문의사항: 단장면 산업경제담당 ☎ 359-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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