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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무안면 작성일: 2021-05-10 조회 : 160회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 (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가구

<중복대상 사업>

복지급여_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 중복대상에 포함/ 차액(20만원) 지급가능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기준)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기준 중위소득 75%) 7인 5,622,899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984,446원씩 증가

- (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 (신청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한 가구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21. 5. 10.(월) ~ 5. 28.(금) 22:00

· 현 장: ‘21. 5. 17.(월) ~ 6. 4.(금) 18:00

* (집중 신청기간) ‘21. 5. 17.(월) ~ 5. 28.(금)

- (신청서류) 필수제출(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성)

*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 소득감소 증빙자료(예)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 (조사, 결정) 공적자산 조회(소득, 재산), 타 사업 중복확인 (6월 중)

- (지급기간) ‘21. 6. 25.(1차) / ‘21. 6. 28.(2차)

- 지급대상자 결정 후 6월 중 지급(대상별 1차 50만원, 2차 20만원)

* 이의신청자에 대한 조사 결과 지급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7월 중 지급

- (지급방법) 금융기관 계좌 입금(신청 시 제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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