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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상남면 작성일: 2013-07-10 조회 : 5,663회
 

7월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납 부 기 간 : 2013. 7. 16 ~ 7. 31


   ◉ 납세 의무자 :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


   ◉ 과 세 물 건 : (주거용건물 + 부속토지), 일반건축물(공장,상가,기타)
      주택 (주거용건물+부속토지)


        - 10만이하 7월에 일시 과세


        - 10만원초과 7월과 9월에 각각1/2씩 과세


 ☞ 일반건축물: 7월에 일시 과세


   납 부 방 법


     - 직접납부 : 전국 금융기관 ATM/CD 사용


     - 가상계좌(농협),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 신용카드 납부 : 모든 신용카드 가능


     - 자동이체 : 기신청자에 한하여 납기말일(7. 31.)에 출금


      ※ 고지서가 두장인 경우도 있습니다(주택 1장, 건축물 1장)



   ◉ 고지서 분실‧훼손 기타 문의사항


      - 상남면사무소 재무담당 (☏ 359 - 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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