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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 상남면 작성일: 2013-07-10 조회 : 5,844회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 안내


 


  ○ 신고기간: 2013. 7. 1 ~ 7. 31


   ○ 신고대상: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 납세 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7.1)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


   ○ 세   율: 1㎡당 250원


   ○ 신고서: 붙임


   ○ 문의처: 상남면사무소 재무담당(☎359-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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