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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작성자 : 상남면 작성일: 2013-09-09 조회 : 6,985회
 

          상남면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 부 기 간: 2013. 9. 16 ~ 9. 30


     납세 의무자: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


      과 세 물 건: 토지, 주택(주거용건물 +부속토지)


        ☞ 토지: 9월에 과세


       ☞ 주택 (주거용건물+부속토지)

          - 10만원초과 7월과 9월에 각각1/2씩 과세


 


     납 부 방 법


      - 직접납부: 전국 금융기관 ATM/CD 사용


      - 가상계좌(농협),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 신용카드 납부: 모든 신용카드 가능


      - 자동이체: 기신청자에 한하여 납기말일(9. 30.)에 출금


        ※ 고지서가 두장인 경우도 있습니다(토지 1장, 주택 1장)


 



   문 의 처 


      - 상남면사무소 재무담당 (☏ 359 - 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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