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추가 신청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신청기한: 2021. 5. 21.(금)
2. 융자조건
구 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지원대상 | 밀양시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법인·생산자단체 | |
융자기간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한도 | 개인: 3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
자금용도 |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을 위한 자금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주택) 임차료 | 농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 |
대출금리 | 연 1% |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구비) 제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중 경영주(농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함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주택)임차료 신청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