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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추가신청 안내

작성자 : 단장면 작성일: 2021-05-17 조회 : 505회

2021년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추가 신청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신청기한: 2021. 5. 21.(금) 

2. 융자조건

 

구 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지원대상

밀양시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법인·생산자단체

융자기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지원한도

개인: 3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자금용도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을 위한 자금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주택) 임차료

농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

대출금리

1%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구비) 제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중 경영주(농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함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주택)임차료 신청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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