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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작성자 : 단장면 작성일: 2021-06-10 조회 : 553회

□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 신청기간: 2020 12. 10. ~ 2022. 12. 9.(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방문·우편접수

  ❍ 접 수 처: 밀양시 행정과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동 접수 불가

  ❍ 신청서류

    - 진실규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기타 조사 참고자료 등

신청서식은 접수처에서 교부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www.jinsil.go.kr), 밀양시 홈페이지(www.miryang.go.kr)

  ❍ 진실규명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2005. 12. 1.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자

     - 광복이후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현장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외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 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

   ❍ 문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02)3393-9700~9704

      - 밀양시청 행정과 과거사 진실규명 담당: (055)359-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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