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주민투표법 제9조 및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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