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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거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 상남면 작성일: 2019-06-19 조회 : 8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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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203만원)이하 가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 신청방법: 상남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055-359-6721)

※ 복지로 (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 지원내용

- 임차가구: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구분(원/월)

4급지(밀양시)

비 고

1인

147,000

 

2인

161,000

 

3인

194,000

 

4인

220,000

 

5인

229,000

 

6인

267,000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자가가구: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378만원(3년)

702만원(5년)

1,026만원(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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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상남면 전화 : 055-359-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