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신청내용 안내해드립니다.
1. 신청기한: 3. 5.(목)까지
2. 신청자격:
①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지 5년(2015.1.1. 이후 전입한 농가)이내,
만65세 미만(1955. 1. 1. 이후 출생인 자)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②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원부 등록된 자
※제외대상: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
3. 지원내용: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 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참가
비,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4. 신청방법: 신청서류(붙임파일 참조) 작성 후, 면사무소 방문 신청
(단장면)문의사항: 단장면사무소 산업계 359-6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