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반환 보증금제도』 안내 >
『빈용기 반환 보증금제도』란?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빈용기 반환 보증금 제도』인상 홍보
- 인상일자: 2017. 1. 1. 부터
- 대상제품: 2017. 1. 1. 이후 생산 제품부터 적용
- 빈용기 반환보증금 인상 현황
대상용기 | 규격 | 제조 또는 출고 기준 | 비 고 | |
기존 (‘16년까지) | 변경 (‘17년부터) | |||
발효주류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물 | 190ml 미만 | 20원/개 | 70원/개 | 소형 미니어처 등 |
190ml 이상 400ml 미만 | 40원/개 | 100원/개 |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 |
400ml 이상 1,000ml 미만 | 50원/개 | 130원/개 | 맥주(중대형) 등 | |
1,000ml 이상 |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 350원/개 | 대형 정종 등 |
<<소비자 준수사항>>
소량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환(1일 30병 이내)
→ 동일인이 하루 30병 이상의 다량의 빈병을 반환할 경우
공간부족·안전사고·분실문제 등으로 소매점에서 초과분에 대해 거부 될 수 있음
내용물 깨끗이 비우고, 빈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쓰고 반환
- 담배꽁초(담뱃재), 참기름 등 이물질이 혼입되면 환불 거부되므로 주의
- 소매점에서 반환 거부시 환경관리과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로 신고하면, 보상금(최대 5만원 이하)을 받을 수 있음
<<소매점 준수사항>>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 환불
- 특정 요일(날짜)이나 시간을 지정하여 반환하지 말 것
-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었을 시 환불 제한
-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받는 경우 공간부족·안전사고·분실 문제 등으로
환불제한 가능하나,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해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