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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반환 보증금제도』 안내

작성자 : 내이동 작성일: 2017-03-09 조회 : 1,236회

<『빈용기 반환 보증금제도』 안내 >


빈용기 반환 보증금제도』란?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빈용기 반환 보증금 제도』인상 홍보

- 인상일자: 2017. 1. 1. 부터

- 대상제품: 2017. 1. 1. 이후 생산 제품부터 적용

- 빈용기 반환보증금 인상 현황

대상용기

규격

제조 또는 출고 기준

비 고

기존 (‘16년까지)

변경 (‘17년부터)

발효주류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물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미니어처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중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정종 등

 

   


<<소비자 준수사항>>

소량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환(1일 30병 이내)

동일인이 하루 30병 이상의 다량의 빈병을 반환할 경우

공간부족·안전사고·분실문제 등으로 소매점에서 초과분에 대해 거부 될 수 있음

내용물 깨끗이 비우고, 빈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쓰고 반환

- 담배꽁초(담뱃재), 참기름 등 이물질이 혼입되면 환불 거부되므로 주의

- 소매점에서 반환 거부시 환경관리과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로 신고하면, 보상금(최대 5만원 이하)을 받을 수 있음

 

<<소매점 준수사항>>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 환불

- 특정 요일(날짜)이나 시간을 지정하여 반환하지 말 것

-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었을 시 환불 제한

-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받는 경우 공간부족·안전사고·분실 문제으로

환불제한 가능하나,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해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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