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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작성자 : 내이동 작성일: 2017-05-16 조회 : 1,450회
각종 지원사업의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원사업의 철저한 공개원칙과 사업대상 신청 홍보를 통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도 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신청기간: 2017. 6. 1.(목) ~ 7. 14.(금)
나. 대상사업: 123개 사업(농정과 14, 농산물유통과 29, 농업지원과 41, 축산기술과 39)
다. 신청대상: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관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라. 제출서류: 2017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서​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와 사업장(농지) 소재지가 다른 경우 사업장(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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