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2017. 6. 1.(목) ~ 7. 14.(금)
나. 대상사업: 123개 사업(농정과 14, 농산물유통과 29, 농업지원과 41, 축산기술과 39)
다. 신청대상: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관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라. 제출서류: 2017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서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와 사업장(농지) 소재지가 다른 경우 사업장(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