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공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2조에 따라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농업인은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반드시 열람하신 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1. 22.(월) ~ 2. 7.(수)까지
2. 신청대상자: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있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3. 신청서 제출기관: 해당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지원조건 및 세부내용: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홈페이지 내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다운로드 후 참고 또는 우리면홈페이지 '알림마당'-'이장회의서류'-'1월 두 번째 이장회의 서류' 참고
붙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