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제40조 제3항 및 제218조의10 제1항에 따라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밀양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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