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 입니다 !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100만원이하) 면제!
▶ 자진신고(8. 7. ~ 9. 30.) 집중단속(10. 1. ~ 10. 31.) !
동물등록대행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상담문의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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