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1조에 따라 2018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실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2018. 1. 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접수기간: 2018. 1. 8. ~ 1. 31.
붙임 2018년도 융자시행계획 공고문 및 융자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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