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2022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2. 1. 10.(월) ~ 1. 28.(금)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 신청자격
- 농촌지역(읍면,동지역 중 녹지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 제외대상
- 2021.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업인
-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
○ 사업량: 140대
○ 지원내용: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구입비 지원(500천원/대) - 농가당 1대 지원 원칙
※ 재원비율: 보조금 70%, 자부담 30%
○ 지원품목: 다용도 농작업대(원칙),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취기
붙임 1. 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