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2022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부북면 작성일: 2022-01-07 조회 : 147회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2022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2. 1. 10.(월) ~ 1. 28.(금)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 신청자격

  - 농촌지역(읍면,동지역 중 녹지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 제외대상

  - 2021.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업인

  -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

○ 사업량: 140대

○ 지원내용: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구입비 지원(500천원/대) - 농가당 1대 지원 원칙

  ※ 재원비율: 보조금 70%, 자부담 30%

○ 지원품목: 다용도 농작업대(원칙),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취기

 

붙임  1. 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 1부.  끝.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자 : 부북면 전화 : 055-359-6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