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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부북면 작성일: 2022-01-07 조회 : 150회

○ 신청기간: 2022. 1. 10.(월) ~ 1. 27.(목)

○ 신청자격

  - 연령: 만40세 이상~만45세 미만(1977.1.1.~1981.12.31. 출생자)

  - 영농경력: 독립경영 5년 이하(예정자 포함, 2017.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신청 가능)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재학생 및 휴학생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또는 취농직불제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 본인세대 지역보험료부과내역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병역관련 증명서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그 외 사업신청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행지침을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2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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