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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임댈 50% 감면기간 종료 안내

작성자 : 부북면 작성일: 2022-05-30 조회 : 233회

○ 코로나19로 인한 밀양경제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시행되었던 임대료 50% 감면 혜택이 '22. 6. 30.(목) 부로 종료되어, '22. 7. 1.(금)부터 정상 임대료로 임대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기계임대사업소 홍보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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