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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융자 시행 계획 안내

작성자 : 부북면 작성일: 2022-05-30 조회 : 440회

2022년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융자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2. 6. 2.(목) ~ 6. 17.(금)

○ 지원대상: 밀양시 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법인/생산자단체(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융자조건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비고 

융자기간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지원한도 및 융자

기간(시설자금) 확대

지원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개인: 2억원, 법인: 3억원

자금용도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을 위한 자금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주택) 임차료

 농업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

대출금리

 연 1%

 

 

○ 신청서류

  - (공통)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 제공에 따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추가 제출

    ※ 임대차계약서 및 외국인근로자 거주 확인 증빙자료는 사후관리 시 사용내역 증빙자료로 징구

 

붙임  2022년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사업 시행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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